(공정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거나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한 배달앱 사업자 6개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배달통(배달통),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다우기술(배달365), 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배달이오) 등 6개 배달앱 사업자는 그 동안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다가 적발돼 이번에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태료 총 175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은 O2O서비스의 대표적 분야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O2O 분야에서의 유사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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