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여신취급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이 22조 5551억 원으로 밝혀지며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 현황(2015.3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여신취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총 22조 55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이 무려 22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연체채권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개인 연체채권이 약 200만명, 9조 6617억 원을 연체하고 있어 연체자 1인당 평균 약 462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법인은 16만 9650개 업체가 총 12조 8934억 원, 1개당 평균 7055만원을 연체했다.

여신취급기관별로는 은행이 9조 4965억 원의 연체채권을 보유해 전체 연체채권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4조 7997억원(21%), 여신전문금융회사 3조 5112억원(15%) 순으로 연체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이 22조원을 넘어 연체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며,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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