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6일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본인이 배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상대방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그 소송 요건 절차 및 분배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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