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만 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26일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 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영세 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9314만장이고, 이용금액은 536조원이 넘으며 체크카드의 발급건수는 1억527만장에 이용금액은 131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됐고, 1만 원 이하 소액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는데도 수수료는 2.5%에 달해 영세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이번 박주민의원 발의 법안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를 포함)업자로 하여금 1만 원 이하의 결제 거래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와 편의점, 슈퍼마켓,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