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도로 위 폭탄’인 적재물 낙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22일 적재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대한 과실로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제39조 4항으로 ‘운전자가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의 단서로 추가, 사고 시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뺑소니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범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1대 중대과실은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민병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적재안전조치 불량 적발 건수 및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적재안전조치 위반한 건수는 2015년 총 3만 2841건으로 2006년 1만 8031건에 비해 1만 481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 2015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7699건(2006년, 40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3033건(2006년 14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2887건(06년, 2,061건), 경남 2878건(06년, 1,224건), 강원 2689건(06년, 391건), 경북 2384건(2006년, 1224건) 순으로 보통 약 2배에서 많게는 약 7배가량 증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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