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도로 위 폭탄’인 적재물 낙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22일 적재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대한 과실로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제39조 4항으로 ‘운전자가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의 단서로 추가, 사고 시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뺑소니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범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1대 중대과실은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적재물을 위험한 상태로 적재한 상태에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달라고 있는 대형 화물차량 (강은태 기자)

한편 민병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적재안전조치 불량 적발 건수 및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적재안전조치 위반한 건수는 2015년 총 3만 2841건으로 2006년 1만 8031건에 비해 1만 481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 2015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7699건(2006년, 40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3033건(2006년 14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2887건(06년, 2,061건), 경남 2878건(06년, 1,224건), 강원 2689건(06년, 391건), 경북 2384건(2006년, 1224건) 순으로 보통 약 2배에서 많게는 약 7배가량 증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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