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부부의 이혼 시 상당한 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친족의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적합하도록주택을개조하는 비용뿐만아니라노후주택의 보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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