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총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상한을 정할수있도록 하는 등 과용도서의 선정 및 편찬․검정․인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등 재외국민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안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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