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노후주택 지원을 위한 3건의 관계법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3가지 법안은 ▲노후주택의 정비·개량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거약자의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정 의원은 다각적으로 노후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안이 동시에 발의됨으로써 앞으로 3건의 법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소외된 국민들의 노후주택 지원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다”며 “현재 3가지 관계법을 동시에 발의하여 다각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한 만큼 추후 법률안 통과는 물론 사업시행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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