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조배숙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 이익 배분제’를 법제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지난 18일 협력 이익 배분제 법제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성과공유제는 그 성과가 미미하며, 자율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협력이익배분제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공유제와 함께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법에 규정하고, 협력이익 배분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및 검증기관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상생법 일부개정안은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력이익배분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본부와 검증기관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협력이익배분제는 지난 2012년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변경해 도입,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자율 시행의 한계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그 가점마저도 2015년 성과공유제와 통·폐합됨으로 사실상 협력이익배분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상생법 제8조)는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한편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법 일부개정안은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최경환, 최도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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