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채모씨(53세, 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천비단, 경위단, 기보환 등 시가 3억1000만원 상당의 불법식품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김모씨(63세, 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양생곡신력 시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밖에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인 하이포스와 장생인을 판매한 2개 업체 대표와 동대문 소재 풍물시장내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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