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 업계를 대변하는 김문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최저임금 하한선인 3.7% 인상안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부터 양일간에 걸쳐 전체 회의를 통해 최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3.7%∼13.4%(6255원∼6840원) 인상안을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문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해온 동결안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최소 3.7% 인상하겠다는 것은 700만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최저임금 심의 구간 하한선인 3.7% 인상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문식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구간 근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피해와 고용불안 초래 등 사회적 폐해에 대해 반영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이며 물가상승률은 1%대인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최소 3.7% 인상하겠다는 것은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김문식 위원은 “최저임금은 수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일부 영세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오르는 바람에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