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맞춤형 급여체계에 적용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이번에 결정된 중위소득(2016년 대비 1.7% 상승)을 적용하면 4인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인 2017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2016년 보다 2.54%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9만5000원을 20만원으로, 3인가구 26만6000원을 27만3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약 5000원에서 9000원이 인상된다.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0.3~0.6만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중위소득이 상승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 이하)도 자연스레 상승하게 됨에 따라 보장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 신청자에 대한 조속한 주택조사 실시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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