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2일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0건의 의안을 접수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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