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1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을 접수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 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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