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금융거래 서식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의 증명서는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이제는 은행계좌도 비 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데, 은행 예금 잔액증명서는 영업점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영업점에서 든 적금을 온라인으로 해지하려고 했으나, 무조건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토록 돼 있어 불편했고 온라인으로도 인증절차만 거치면 적금해지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 온라인 발급 증명서 및 서비스 영역 확대를 추진해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불가 증명서의 종류를 전수 조사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 해 행정정보 이용기관과 공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한다.

(금감원)

한편 금감원의 이번 각종 서식·절차 간소화하는 금융거래 온라인 서비스 강화의 기본방향은 ▲금융소비자 중심 ▲정보통신기술 활용 ▲서류 간소화 ▲업계 자율추진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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