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사업의 불용액이 105억 원으로 전체 예산 123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등 사업 집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장년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함과 동시에 청년(15~34세)을 신규채용하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김삼화 의원)

2015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를 보면 ‘청년 신규고용창출 지원금 지급인원’의 경우, 당초 목표인원을 6000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지원금 지급인원은 13명에 불과해 목표달성도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2%에 불과했다.

[

(김삼화 의원)

이렇듯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채용이라는 두 가지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사업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이 제도야말로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현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과다 증액해 놓고, 집행을 못한 대표적 사례다”며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전망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63%로 증액해 올해 예산의 불용과 집행실적 부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이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도 예산을 과도하게 잡지 말고, 집행 가능토록해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2016년 올해의 집행실적 추이를 잘 살펴, 2017년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정년이 있는 전체사업장(24만7천여 개소)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2%에 불과하고,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미만 사업장은 300인이상 사업장의 도입비율 27%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12%임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