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을 검거해 분양업자와 보좌관 등 2명을 구속 했다.

부동산 분양 업체인 T사 회장인 A는 2012년 3월 광진구 소재 ○○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다 관련업체 부도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자, A는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B를 통해 당시 ○○공사 국회담당이었던 C를 소개 받는다.

A는 2012년 11월~2013년 9월 사이 강남과 여의도 소재 유흥주점에서 B와 C에게 34회에 걸쳐 2700여만 원의 접대 및 현금 1500여만 원을 제공해 ○○공사에 수의계약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와 C는 이를 알선한다.

따라서 경찰은 부동산 분양 업체인 T사 회장인 A에게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3년↓ 징역 또는 7년↓ 자격정지)와 제133조(뇌물공여,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를 적용해 구속했다.

또 B는 2013년 4월 A의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S회사가 ○○공단 주관 ‘2013 브랜드·디자인 연구개발(R&D)개발회사’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에게 부탁해 선정되게 해주고 S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 원을 사용한다.

이에 경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B에게 변호사법 제111조(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를 적용해 구속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아파트 공매와 관련해 상당액의 현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접대 및 금품 전달내용이 기재된 기록을 확보,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해 범행 사실 모두를 시인 받았다.

특히 A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B는 알선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향응 수수하며 다른 상임위소속 보좌관도 술자리에 초대했고, C도 동료직원까지 불러내 함께 향응을 제공 받아 B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C와 함께 접대 받은 동료직원 등 4명에 대해 ○○공사에 각 수사결과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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