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한국은행의 자금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채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이어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국회를 통한 감시·통제·책임추궁은 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조정 자금 정공법’ 패키지의 하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종훈, 민병두, 박용진, 백혜련, 송기석, 심상정, 안철수, 이동섭, 정인화, 채이배, 최경환,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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