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대학내에도 사전투표소 설치하게 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정무위·비례대표)은 지난 5일 대학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고 2014년 지방선거(사전투표율 11.5%)부터 전국단위 선거로 확대됐다. 지난 4월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2%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그 동안 선거 투표율을 분석해보면 17대 국회의원선거(60.6%)이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도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6차례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선거 역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64.8%를 기록한 이후 단 한 번도 투표율 60%를 넘지 못했다.

가장 퇴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도 58.0%에 그쳤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이배 의원은 “그 동안 대학내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필요에 따라 군대 내에 사전투표소 설치 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어 대학내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회, 정인화, 최경환(국민의당), 최도자, 손금주, 김광수, 이용주, 조배숙, 김동철, 박주현, 유성엽, 주승용, 김관영, 이용호, 신용현, 박준영, 장정숙, 이동섭, 송기석, 장병완, 오세정, 김삼화, 권은희 의원(서명순)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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