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4일 김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헤 모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및 그의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상장회사 등의 임직원이었던자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할 때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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