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음주나 무면허 자동차 사고였지만 보험금 청구 시 배우자를 운전자로 바꿔 청구하는 수법(‘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1435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5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송영상 실장 브리핑을 통해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1435명 적발해 전원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해당 보험회사에는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를 촉구하고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송영상 실장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편취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315명, 6.7억원)을 편취했으며, 이 금액은 전체 편취 보험금(17억원)의 39.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 보험금 5백만 원 이상인 자는 29명으로 보험사기 전체 혐의자(1435명) 2.0%에 불과하나 편취 보험금은 3억1000만 원으로 18.2%를 차지했고 이들의 1인당 편취 보험금은 1066만원으로 전체 혐의자의 평균 편취 보험금 118만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실장은 “이중 최대 편취자는 외제차(벤츠 S350, 보험가입금액 1억원)를 이용해 5092만원의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한 54세 여성 운전자였고 편취 보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도 8명에 이르고 이들의 편취 보험금 규모는 1얻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 기간중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 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명(1438건, 17억원)을 적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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