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양천구의원이 양천구의회에서 구정질의를 하고 있다. (나상희 양천구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가 폐차장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뇌물 27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구속 기소된 양천구 전 공무원 임 모(남 60)씨 사건을 보도한 지역신문을 수거했다가 비난에 직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 양천구청 자동차정비팀장 임 모씨(60)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폐차장 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천구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양천구 한 지역신문을 수거해 해당 매체의 거센 항의와 함께 ‘알 권리 침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당시 해당매체는 “양천구 관계자는 돈을 주고 구독을 하는 입장에서 타 부서의 신문들도 수거할 수 있는 것, 신문을 수거하는 것 역시 언론팀에서 하는 일. 그건 신문사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다”는 양천구공무원 A씨의 답변을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홍보정책과 한 관계자는 뇌물수수 공무원 사건을 보도한 지역신문을 수거한 것과 관련해 “신문을 수거한 것은 맞지만 신문 전수를 수거한 것은 아니다”며 “양천구청 58개 부서에 배포된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수거해 한 쪽에 모아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관련 나상희 양천구의원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 해명자료 하나 내지 않는 것은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무능한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나상희 양천구의원(우)이 김수영 양천구청장(좌)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상희 양천구의원)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 양천구청에 근무하면서 총 13회에 거처 38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당시 건축과 공무원 구속 시 해명자료에서 “엄정한 감사와 유리알 같은 행정으로 모든 비리를 차단 하겠다”고 밝히며 언론에 적극 응대했지만 2700만원을 수수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해명 없이 이를 보도한 지역 신문을 수거해 그 배경에 대해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