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일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습노동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미달하여 임금을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은 향후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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