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2년 이후 경찰이 분실한 수갑이 무려 330개에 이르지만 경찰제복 착용이나 장비 사용으로 검거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실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분실한 수갑이 모두 330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률 시행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경찰제복 착용이나 장비 사용으로 검거된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분실한 장비가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이어 “또 범죄를 예방, 적발해야 할 경찰이 장비로 인한 범죄 원인을 제공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기강관리를 주문했다.

2012년 이후 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서울청 51개 ▲경기남부청 45개 ▲부산청 40개 ▲대구청 32개 ▲울산청 27개 순이었고 이밖에 호신용 조끼도 10개나 분실됐다.

특히 지난해 분실한 수갑은 모두 105개였고 2012년 30개, 2013년 50개, 2014년 89개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분실 수갑은 56개로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민간인이 경찰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민간인이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은 정작 지급장비를 챙기는 일에 소홀하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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