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업무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1월 출시한 ‘간편뱅킹 서비스’는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상품을 신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번에는 전자자금 이체시 보안카드 나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해 서비스내용과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했다.

간편뱅킹서비스는 최초에 한번 간편뱅킹서비스 이용동의 또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 등록을 한 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해 이용 가능하다.

대상업무는 기존 예적금 신규 또는 입금이 가능한 ‘예금신규서비스’에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환전, 공과금납부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가 추가됐다.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간편뱅킹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이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신규, 지정계좌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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