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시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7월 1일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경미한 자동차 사고시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보험처리가 어렵게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7월 1일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간단한 복원수리비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자동차 보험요율 등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 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해 왔다는 분석이다.

한편 복원수리비만 지급되는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유형은 ▲범퍼의 코팅 손상 ▲범퍼의 색상 손상 ▲범퍼의 긁힘‧찍힘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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