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8일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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