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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