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상임위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 보안 및 경비 업무 관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항만보안 강화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항만 일선의 경비 및 보안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인 청원경찰은 2014년 1208명에서 현재 1195명으로 줄고 있고 계약직인 특수경비원은 2014년 1656명에서 현재 1755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기본 업무는 유사하지만 노동의 강도나 처우, 근무 환경은 하늘과 땅 차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가 공시한 대로 월급을 받고 경찰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누리며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특수경비원은 영세 경비업체에 소속된 계약직 신세로 차별적 대우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평균근속 연수는 5년 미만, 채용 1년내 평균 30%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항만의 보안을 정규직인 청원경찰에 맡겨오다가 계약직인 특수경비원을 대거 고용하기 시작한건 2005년이다”면서 “항만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경비업체를 선호하다보니 특수경비원의 급여 및 처우는 점점 열악해지고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1년 단위 계약직이었다는 선례가 있다”면서 “불안정한 고용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안전교육훈련도 겉돌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간 시설인 항만의 보안 담당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는 현실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면서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이어지는 업무만큼은 비정규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시급히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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