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4일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홍문표의원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은 나라꽃인 무궁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천일염 전문기관인 대한염업조합에서 정부비축 수매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기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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