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해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형자와 사형확정자가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도 수사 재판 등에 출석시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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