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사무총장(우윤근) 임명승인안’을 포함해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20일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은 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기본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부진학생의 학습능력향상에 필요한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교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규정을 신설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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