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6단독 재판부가 17일 오전 당초 예정된 시의원 막말파문 고양문화재단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연기했다.

해당 재판부 A담당 판사는 피고소인들의 변호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기간으로 3주간의 시간을 타진했고 변호인으로 부터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후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7월 13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6단독 재판부는 이변이 없는한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들의 추가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결정하게됐다.

한편 고양시의원 막말파문으로 촉발돼 직원들 간의 고소사건으로 번진 해당 사건의 피 고소인들의 선고가 예정된 17일 오전 해당 법정 복도에 고양문화재단 현직 직원 2명이 피고소인들과 함께 나타나 동행하면서 그 배경과 관련해 궁금증을 촉발시켰고 재단 직원 2명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외출증을 발급받아 피고소인들과 동행한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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