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원 막말파문 고양문화재단 항명주체들에 대한 오는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6단독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 여부가 고양시 공무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5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에서 진행된 형사 제6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시의원 막말파문 고양문화재단 항명주체들 중 가장 죄질이 나쁜 전 고양문화재단 A실장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동감금, 공동강요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 했다.

또 전 고양문화재단 B차장은 A실장과 함께 당시 고양시의원에 대한 막말 소문을 인터넷으로 확산한 비정규직원에 대한 공동감금 및 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특히 전 고양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항명을 주도하는데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과 개인신상 정보를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배포할 것을 지시하며 항명주체들의 입 역할을 했던 전 고양문화재단 C실장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모욕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항명주체들의 중심 역할을 하며 전·현직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을 앞세워 전 고양문화재단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던 전 고양문화재단 D본부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을 구형 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을 확인한 전 서울중앙지검판사 출신 법무법인 올흔의 김상채 대표변호사는 “이들 중 죄질이 가장 나쁜 전 고양문화재단 A실장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7일 재판부의 선고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러나 그 밖의 피고소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법정 구속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 부장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김인원 대표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죄목과 형량을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다만 해당 재판부가 전 고양문화재단 A실장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오는 17일 재판부의 최종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고양시의원 막말파문 고양문화재단 항명주체들 중 A실장과 C실장은 NSP통신의 소명 인터뷰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B차장과 D본부장은 “이미 고양문화재단을 떠난 상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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