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투자 진작을 위해 기존 시행해 오던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게 돼 확정되면 소셜커머스나 택배업체들의 증차가 자유롭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법인이 화물차를 구입해서 영업용으로 등록을 마치면 화물 영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형 화물차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물류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갈 전망이다. 그 동안 화물차 공급이 부족했는데 공급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택배업체들은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는데 신규 차량 증차가 제한적이어서 업체간 택배 기사 빼오기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왔다. 이번 등록제 전환으로 주도권이 택배 기사에서 택배 업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명 ‘하얀 번호판’으로 불리던 자가용 차량의 영업이 합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

쿠팡의 경우 자가용 차량이 불법 판결을 받으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 이번 소형 화물차 허가제가 확정되고 추가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쿠팡은 독자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소형 화물차 등록제가 시행되더라도 유통업체들의 배송 내재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단위의 배송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자본투자비(CAPEX) 비용(허브터미널 1개 증축에 약 3000억원 소요 추정)이 막대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추가로 자체 배송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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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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