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이혼 소송’으로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고 있는 그룹 쥬얼리 출신 탤런트 이지현(33)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지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0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간 협의와 법원의 조정도 결렬돼 부득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지현은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수원지방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 부부는 어린 두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생각해 협의를 이뤄보려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지현은 현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의 양육비’만 청구한 상태이며, 아이들을 위해 서로가 명예훼손 되는 일 없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측은 이지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7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슬하에 딸, 아들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이지현은 앞서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두 자녀를 안고 업은 사진을 공개하며 “많은 이해와 설득, 나의 의견은 늘 안드로메다, 늘 같은 합의안 도출”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눈길을 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1998년 한일 합작 4인조 걸그룹 써클로 데뷔한 뒤 2001년 쥬얼리 멤버로 합류해 재데뷔했다. 2006년 탈퇴까지 5년간 왕성한 활동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이듬해 SBS 일일연속극 ‘사랑하기 좋은날’에 주인공 김수진 역을 맡아 연기자로 성공적인 변신을 꾀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종영한 MBC 일일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에서 주인공 한승리(전소민 분)의 언니인 한세라 역으로 열연을 선보였다.
다음은 이지현 이혼 소송 관련 법무법인 ‘우리’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지현 씨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법무법인입니다.
금일 오후 보도된 이지현 씨 이혼소송에 관련해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지현 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 씨는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생각해 이혼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잘 마무리하려는 심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지현 씨의 마음과는 달리,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지현 씨는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의 양육비’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위하여 최대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명예훼손 시키는 일 없이 협의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지현 씨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이혼이라는 안 좋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씨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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