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국토행양부(이하 국토부)는 정보망을 통한 투명한 화물운송 거래를 촉지한기 위해 화물운송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가입료를 지원키로 했다.

화물운송 가맹사업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가맹사업자가 독자적으로는 물량확보가 어려운 영세운송사나 개별차주들에 대해 가맹사업에 가입토록 해 정보망을 통해 물량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4년도에 도입됐으나 가맹사업자의 물량확보가 충분치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운송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물량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 가입료의 50%를 향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맹사업 가입료 지원사업을 통해 운송가맹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면 정보망을 활용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대돼 거래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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