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식대가산금 부당편취 병원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북 소재 모병원이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자동차보험 관련 입원환자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직영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인지한 후 전라북도지방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등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를 적발했다.

현재 금감원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혐의병원을 적극 파악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혐의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허위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재정 및 민영보험금의 누수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의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판단하고 우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 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식대가산금 주요 사기유형은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였음에도 직영 식대가산금 편취 ▲영양사·조리사가 병원 소속(관리포함)이 아님에도 식대가산금 편취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선택식으로 청구해 가산금 편취 등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 식대가산금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및 시행령 제19조1항에 의거,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에 한해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입원환자 식대를 2006년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일부(현재는 50%)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을 의미한다.

(금감원)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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