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기 금감원 금융분쟁실장이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는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가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A씨는 B보험사와 2013년 10월 30일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체결 후 C병원에서 2015년 8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경추통,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에 대해 19회 도수치료 후 B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는다.

(금감원)

이후 A씨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같은 증상으로 C병원에서 또 다시 22회의 도수치료 후 B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A씨는 금감원에 이에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5월 24일 A씨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B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며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그 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가 차단되고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