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보호제도’의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권익보호제도는 금융사에 대한 조사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내용은 권익침해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권익보호제도는 조사·공동검사 담당 부서와 독립된 변호사를 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공동검사 기간 중 직접 현지를 방문해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권익침해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조사 또는 공동검사의 중지 또는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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