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가 7일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닛산의 SUV차량 캐시 카이의 불법 조작을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해당 차량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7일 브리핑에서 “20일 전쯤 지난 닛산이 폭스바겐처럼 불법조작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지지난주 5월 26일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환경부가 청문회 당일 검토한 바는 첫 번째는 지난번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고 캐시카이 불법 조작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분간 실험하는 20분간만 주파수 저감장치를 작동하고 30분 되면 바로 그걸 껐다”며 “그래서 그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설정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닛산의 캐시카이 매연저감장치 불법 조작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캐시카이의 불법 조작과 주장에 대해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문제가 된 캐시카이가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문제가 된 35℃ 이상의 온도에서 실시하는 하는 실험은 없었다고 반박해 닛산의 캐시카이가 유로6 기준을 통과했다는 주장을 묵살했다.

특히 환경부는 “독일 53차종. 영국 37차종 모두 저온 조건일 때 10℃ 밑에 껐느냐, 17℃ 밑에서 껐느냐. 저온만 가지고 했고, 환경부가 이번에 35℃ 넘을 때 하는 이런 실험은 그쪽 나라에서는 하지는, 이번 실험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엔진 보호를 위해 엔진 흡입공기의 35℃에서 캐시카이의 매연 저감장치를 끄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해 “실제 엔진을 보호할 목적이었으면 엔진의 온도가 400℃가 되는 경우 꺼지고 더 낮은 300℃에서는 켜져야 맞지만 캐시카이는 엔진의 온도가 낮은 300℃에서 매연저감장치가 꺼지고 더 높은 400℃에서는 가끔 켜졌다”며 닛산의 캐시카이 매연저감장치 불법 조작 주장을 이어 갔다.

한편 한국닛산은 “닛산의 주요 임원진은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며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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