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대한민국 중심지 명동에 자리잡은 명동 밀리오레가 횡령사건에 휘말려 시끌시끌하다.
밀리오레를 설립한 유종환 성창 에프앤디 대표가 수십억원의 입점비와 홍보비 횡령혐의로 명동 밀리오레 상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윤모씨를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기 때문. (상가 운영위원회는 밀리오레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의 자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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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명동 밀리오레 상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간 상가에 입점하는 상인들에게 입점비로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았지만 이를 집행한 내역은 아예 없었다는 것.
명동 밀리오레 빌딩관리업무를 성창에서 관리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 동안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같은 의혹과 비리를 발견한 후 유대표가 직접 명동 밀리오레 상가운영위원장을 비리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유대표는"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명동 밀리오레 상가운영위원장인 윤씨가 상인들에게 걷은 돈은 300억원이 넘으며 이중 공소시효가 남은 횡령액만 180억대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이 돈만 제대로 집행됐더라면 명동 밀리오레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명동 밀리오레 상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점비 등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은 수백만원의 입점비를 주고 장사했다. 점포 위치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모든 상인이 상가 활성화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입점비를 냈다.
뿐만 아니라 입점비와는 별도로 홍보비도 냈다. 상가운영위원회는 상가 홍보나 고객 사은 행사비로 쓸 것이라며 식당가 5000원, 지하 2층과 지상 5층은 8000원, 지하 1층과 지상 1~4층은 1만원을 홍보비로 걷었다. 이 돈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쇼핑몰의 경우 새로 입점할 때 일종의 권리금처럼 입점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지가 좋을수록 입점비도 높다.
그러나 입점비는 권리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상가 주인이나 기존 매장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된다.
또 입점한 모든 상인들은 각종 판촉행사와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되는 홍보비로 하루 5000원~1만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입점비와 홍보비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상가운영위원회다.
명동 밀리오레 상가운영 정관에도 입점비와 홍보비등은 받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입점비, 홍보비, 운영회비 등을 걷은 사실은 있지만 상인들을 위해 자금을 집행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상가 운영위원회가 아무리 자체적인 단체라 하더라도 입,출금 장부가 없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매년 8월경에 상인들에게 갹출한 금원의 사용 및 보관금액에 대해 경과보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과보고는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또 있다.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위원장 선출이다. 명동 밀리오레 상가운영 위원회의 위원장 윤모씨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3여년 동안 상가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왔다고 한다.
조그만 친목모임에서도 수입 지출은 정확하게 기재한다. 여러상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가운영회의 경우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윤씨가 운영위원장을 맡기 전인 2001~2002년 당시 명동과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입점비를 횡령한 위원장 등이 구속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윤모씨는 다른 주장을 한다. 4년전 상인기금 14억을 가져간 것은 유대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유대표가 수차례 장부조작을 지시했다고 강변한다. 자신이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14억과 밀리오레 내에 자신이 소유한 상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동 밀리오레 횡령사건의 결말이 예의 주시된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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