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 등 5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최적지로 꼽히는 파주에 북한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을 설치했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실현과 남북한 간의 활발한 교류를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광역거점 환경설정을 위해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를 설치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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