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엔에스브이(095300)는 채권자 진모씨 등 3명이 자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에에스브이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