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현대증권은 3월말 현재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만1861(0.09%)주 소유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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