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경북 경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지역 일간지 대표가 지난 23일 구속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경주시 외동읍 모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업체 관계자 박모씨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경북A일보 발행인 정모(70)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지난 23일 오후 경북A일보 발행인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건을 맡고 있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슬기 검사실은 “정씨의 뺑소니 혐의와 함께 위증교사와 무고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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