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하고 청소년에게 해가 될 불법 정보를 올리는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5월 1일 0시를 기해 ‘1377’ 신고전화 운영에 들어간다.

정통부는 불법유해정보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센터 전화(02-3415-0112∼4)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다 불법 정보를 발견했을 때 ‘1377’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포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관련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돼 해당 정보가 삭제되고 불법 정보를 올린 ID는 이용정지되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누리꾼을 추적,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한다.

정통부는 음란·폭력·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가 2005년 9만8713건, 2006년 12만9572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1377‘ 신고전화 신설로 관련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번 ‘1377’신고전화 추가로 인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 네티즌들의 신고 의식 등 자율 정화노력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동영상 등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상당 부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