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장현 기자 = 지난 2014년 무분별한 불법 산림훼손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구 수성호텔이 이번엔 복구를 위해 심은 나무 대부분이 높이 2m 남짓의 어린 묘목으로 밝혀져 ‘형식적인 복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호텔 측의 부실한 산림복구에도 관할구청은 이를 묵인해 구청과 호텔 간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수성구청에서 시행하는 ‘법이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벌목허가 50㎡의 30배가 넘는 1600㎡ 임야에서 소나무 등 28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로 수성호텔 임원 A씨가 기소돼 잡음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임원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정작 이 사업을 시행한 수성구청 측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수성구청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진명소로 선정된 이곳을 국비 4000만 원과 대구시비 1억 원, 수성구비 1000만 원 등 모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관할구청의 주장대로 수성호텔 측이 식재했다던 나무 대부분이 높이 2m, 지름 3㎝ 남짓의 어린 묘목으로 주변의 높이 3~40m 의 수십 년생 나무와 확연히 구별돼 복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임야에서는 절토 등의 이른바 ‘산 깍기’ 흔적까지 발견돼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등 현행법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사태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산지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 복구를 위해서는 복구설계서, 복구범위, 복구비용, 복구공사의 감리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청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관할구청은 어찌된 영문인지 복구명령을 내린 지 불과 보름 만에 수성호텔 측에 완료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똑같이 만드는 게 복구가 아니다”며 “지난 2월 16일 산림훼손과 관련해 호텔 측에 복구명령을 내렸고 3월 2일 호텔 측에서 소나무 23그루와 편백나무 420그루를 식재하는 등 복구명령을 이행했기에 문제 삼을게 없다”고 밝혔다.
수성호텔 측도 “산림훼손과 관련해 이미 형사 처분을 받았고, 또한 관할구청의 행정처분도 이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인근 주민 B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텔 뒤편 비탈면에 수십 년생 소나무가 빽빽이 있었지만 현재는 찾아 볼 수 없다”면서 “호텔 측이 원상복구를 했다면 훼손 전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하게는 만들어야 원상복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전용 객실이 있었던 곳으로 일반에 잘 알려진 대구 수성호텔은 지난 2014년 10월 연면적 2만6454㎡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의 '호텔수성 컨벤션센터' 사업허가를 받아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수성호텔의 실제 소유주는 영남권 밀양 신공항 유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 모 교수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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