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는 지난 18일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켰다. 또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지도·감독 의무 부여하고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각각 처벌키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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