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청약 기회와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오는 2012년까지 총 12만가구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가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보금자리주택을 약 2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4월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2000~4000가구)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공급량 32만가구를 포함,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대폭 늘게 돼 주택수급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우선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20%(5만가구)를 서민·근로자에게 할당한다.

이는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을 각각 5%씩 축소해 충당했으며 10년 임대·분납형 임대 등을 포함시 36만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자 생애 첫 주택 청약 대상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사실없는 자 중 추첨해 선정키로 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 최대 1억원(5.2%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정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는 기존 분양가의 10∼30%, 주변시세의 30∼50% 낮은 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당초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폭 공급되는 만큼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수급 안정에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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